정기결산 시즌(3~4월)이 다가오면서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혹은 상장폐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유가증권(kospi), 코스닥(kosdaq), 코넥스(konex)로 이루어져 있고 각 시장에 따라 별도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이 적용 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 되면 ?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중요 사유 발생시마다 한국거래소 자의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정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주식의 미수나 신용거래가 금지되며, 미수나 신용거래의 증거금이 되는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출처 나무위키
KRX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구분 |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기준 |
정기보고서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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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의견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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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 / 자본금 >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외부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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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산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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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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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공시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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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미달 |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
주가/시가총액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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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
회생절차 |
회생절차 개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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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
파산신청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
기타 즉시퇴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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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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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자본잠식은 부분자본잠식과 완전자본잠식으로 나뉘는데 기업의 결손금이 늘어나 자기자본(총계)가 줄어들면 자본잠식 되었다고 본다. 자본금 이상의 결손금 발생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되면 완전자본잠식으로 판단한다.
사례)
아시아나항공의 3분기보고서 (2020.11.16)
제31기 부터 보면 비지배지분을 제외(종속회사 존재하는 경우)한 자본총계( 939,194백만원 )가 자본금( 1,026,176백만원 )보다 적다. 이 때부터 자본잠식이 시작되어 현재 제33기 3분기보고서를 보면 50%이상 자본잠식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연말 사업보고서에서 50%이상 자본잠식된 상태라면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구분 |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기준 |
매출액 |
최근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후 5년간 미적용 |
2년 연속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법인세비용 |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 기술성장기업 상장후 3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후 5년 미적용 |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장기영업손실 |
4)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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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감사의견 |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
시가총액 |
보통주시가총액 4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
거래량 |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
2분기 연속 |
지분분산 |
5)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 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
2년 연속 |
불성실공시 |
- |
[실질심사]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
공시서류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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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등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2년 연속 |
회생절차/파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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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심사] 개시신청기각,결정취소,회생계획 불인가등 |
기타(즉시퇴출) |
기타 상장폐지 사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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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은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완화된 관리종목, 상폐 기준을 적용한다.
기술성장기업이란 ?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자격 부여 ( 복수기관 평가결과 A등급 & BBB등급 이상 )
전문평가기관
1. TCB*(기술신용평가기관) 중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등 6사
2. 정부산하 연구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보안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16사
불성실 공시, 관리종목 편입 사례
2020년 하반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명성티엔에스는 불성실공시법인지정으로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면서 거래정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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